혜택 종류​

  • 01 세제혜택

    음·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물품(장부가액)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​

  • 02 물품폐기 비용질감

    식품을 폐기 할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 수수료, 인건비 등의 부담을 푸드뱅크로 기탁을 하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​

  • 03 정부포상

    꾸준한 식품기부를 하실 경우 활동실적에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. ​

세제효과 예시​

법인 기부자

기부식품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 그 취득가액에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가 감소됨

사례

①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법인

(단위:천원)
구분 과세표준 세액(과세표준의 10%)
기부전 150,000 15,000
2,000만원 기부 후 130,000 13,000
차액 20,000 2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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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므로 10%의 세율이 적용됨.
과세표준이 기부 전의 1억 5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1천 5백만원에서 1천 3백만원이 되므로 약 2백만원의 세금이 감소

② 과세표준이 3억원인 법인이 2천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

(단위:천원)
구분 과세표준 세액(과세표준의 2,000만원 + 2억 초과금 20%)
기부전 300,000 40,000
2,000만원 기부 후 280,000 36,000
차액 20,000 4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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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이므로 2,000만원 +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%가 세율로 적용됨.
과세표준이 기부 전의 3억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4천만원에서 3천 6백만원이 되므로 약 4백만원의 세금이 감소

개인 기부자

기부식품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 그 취득가액에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가 감소됨

사례

①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사업자가 5백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

(단위:천원)
구분 과세표준 세액(과세표준의 24%)
기부전 80,000 19,200
500만원 기부 후 75,000 18,000
차액 5,000 1,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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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 이하이므로 24%의 세율의 적용됨.
과세표준이 기부 전의 8천만원에서 7천 5백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1천9백2십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되므로 약 1백2십만원의 세금이 감소

② 과세표준이 2억원인 개인사업자가 2천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

(단위:천원)
구분 과세표준 세액(과세표준의 35%)
기부전 200,000 70,000
2,000만원 기부 후 180,000 63,000
차액 20,000 7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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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이므로 35%의 세율이 적용됨.
과세표준이 기부 전의 2억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7천만원에서 6천 3백만원이 되므로 약 4백만원의 세금이 감소

※ 음·식료품 제조업등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 한하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기부하면 전액 손비처리가 됩니다.

※ 기부금, 생활용품, 음·식료품 제조업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외의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식품을 기부할 경우, 일반개인이 식품을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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